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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76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절도, 도박)

가. 절도 공동피고인 G은 중국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에 공동투자를 한 동업자인 피해자 H이 2011. 5. 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I호텔에서 홍콩달러 90만불(한화 1억 3천만원 상당)을 소지한 채 피고인 B과 같이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통해 위 돈을 가져다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5. 5. 07:30경 위 I호텔에서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 B에게 “H의 돈을 가지고 카지노로 내려와라, 내가 그 돈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이전에 너에게 빌린 홍콩달러 18만불(한화 2,700만원 상당)을 갚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홍콩달러 90만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호텔 카지노 3층 VIP룸으로 가지고 가 공동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공동피고인 G은 그 자리에서 위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홍콩달러 90만불을 절취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B은 2010. 1.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I호텔 카지노 3층에서 도금 800만원, 2011. 5.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J호텔 카지노 1층에서 도금 300만원, 2011. 6.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J호텔 카지노 1층에서 도금 500만원을 걸고 카지노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 패를 택해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범인도피, 도박)

가. 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