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761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9. 5. 14:45 경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3세) 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5. 14:5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너네

뭐야 개새끼야, 어쩌라 고 좆같은 새끼, 경찰인데 어쩌라 고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D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있던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너는 뭐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1 조( 모 욕),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