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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 대표 D은 2006. 7. 19.경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E 외 2필지에 ‘F아파트’ 35평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D은 수분양자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C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입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의 동생으로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이 허위의 대출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 8. 8.경 아산시 G에 있는 H 부근 ‘F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103동 403호를 분양받아 그 중도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및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중도금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주식회사 명의 통장으로 2006. 8. 10.경 1,998만 원, 2006. 9. 11.경 1,998만 원, 2007. 6. 14.경 1,998만 원 합계 5,994만 원을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공사비지출내역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