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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