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가요방’ 내 대기실에서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그곳 소파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① D, E, F, H, G의 진술이 기재된 위 사람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및 ②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인 D, E, F, G의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D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 E, F,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위 공판조서에는 D, E, F, G이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7. 24.경 5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거나(D), “2013. 7. 24. 13:00경 피고인이 D의 가방 안에 있던 돈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E), “2013. 7. 24.경 C가요방에서 D에게 곗돈 250만원을 전달하였다”거나(F), “2013. 7. 24. 경 피고인이 C가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G) 증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 E, F, G은 2018. 7. 19.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소유의 현금 500만원을 훔친 사실이 없고, E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돈뭉치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F는 위 일시경 D에게 현금 250만 원을 가져다 준 사실이 없고, G은 위 일시경 A이 C가요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