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8.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D 지상 건물 중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1. 이 법원 2017가단11571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12. 8.부터 위 점포의 인도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위와 같이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8. 1.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임대차 종료 이전인 2018. 1. 17.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G와 5,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G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G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018. 1. 19.이 지나도록 원고 등의 연락을 받지 않음으로써 G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