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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6가단244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차임 외 나머지 차임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연도 연체임료(단위: 원) 2002 2,600,000 2003 650,000 2004 2,600,000 2005 2,600,000 2006 650,000 2007 1,350,000 2008 270,000 2009 0 2010 0 2011 -550,000(추가입금) 2012 1,350,000 2013 100,000 2014 650,000 2015 0 2016. 8. 31.까지 0 합계 12,270,000

다. 원고는 2016. 9. 27.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연체차임 12,2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스스로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7,730,000원(= 30,000,000원 - 12,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체된 차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