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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2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17:45 경 평택시 안 중 읍 안 현로 400에 있는 안 중 읍 사무소 입구에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다가 C 직원인 피해자 D( 남, 50세 )에게 발각되어 “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하였으니 경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말을 듣게 되자 겁이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 둔 E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다 피해 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문을 잡고 막아서는 피해자를 보고도 약 3m 가량 운전하여 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용의 차량 촬영사진

1. 차적 조 회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6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