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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2:17경 화성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D(카렌스2)에 대한 수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수리하면 그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수리를 맡겼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30. 14:30경 위 업소에 방문하여 ‘차량 수리가 잘 되었는지 잠깐 시운전을 해보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수리비 880,000원의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