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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허가 없이 등유를 판매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위험물인 등유를 저장소 외에서 저장한 점, 피고인은 등유를 판매하였음에도 경유로 결제하고 그 차익을 주유를 받은 화물차운전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등유를 판매하여 주유한 화물차운전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유가의 적절한 가격 형성을 해치고 국가의 조세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며 위험물을 만연히 취급하여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용카드단말기를 관리하던 직원 D의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이 신용카드단말기를 A에게 빌려준 범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D을 도피하게 한 점, 유사 석유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실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