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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3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6: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명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산남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의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를 2013. 5. 19. 16:19경, 함께 동승한 피해자 G(36세)을 2013. 5. 19. 17:55경 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