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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3 2018가단187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 8. 1. 작성 2016년 증서 제722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되, 9,000,000원은 2016. 12. 31.까지, 나머지 9,000,000원은 2017. 6. 30.까지 각 나누어 지급한다. 원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1회라도 분할상환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7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일부 차용금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타채10147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D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에서 2019. 7. 25. 그 비용을 공제한 22,570,4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종전에 피고에게 F의 피고에 대한 채무 35,000,000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이후 F로부터 다시 35,000,000원을 중복하여 변제받았음에도 원고가 변제한 35,000,000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F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