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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0930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건물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6. 6. 4.∼2017. 6. 4.로 정하여 서울 강남구 A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비품 등을 담보 대상물로 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이다.

나. 2016. 6. 27.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B132호/B401호 ‘B식당’ 천정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집기가 소훼되거나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관리단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6. 10. 17. 91,882,099원을, 2017. 6. 20. 5,082,13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관리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4, 5, 8∼10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관리단과의 관리업무계약에 정해진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거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강남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화지점: 발화지점은 지하 1층 약국과 음식점의 복도 천정으로 한정함. 화재 원인: 인적 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