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정황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0. 14:00경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3551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양산시 E 임야 및 F 임야 등 2필지 95,882㎡(이하 ‘이 사건 임야’)를 2001. 3. 24. C과 D에게 15억 원에 매도한 후(이하 ‘제1매매’), C과 D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대출금 5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증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② 사실은 2004. 8.경 이 사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할 당시 매도이익금의 분배에 대하여 C과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C에게 매도 사실을 알려 준 적이 없음에도, “증인은 위 석산을 개발하던 중, 원ㆍ피고와 협의하여 레미콘 업자 G에게 위 석산을 45억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제2매매’), 매도이익금을 매도 당시 석산에 관하여 실 투자금액 비용대로 나누기로 원피고가 협의하였으며, 그 협의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었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