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0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C에게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높여주면 그 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신차구입관련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신용카드 5장으로 번갈아 가며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다른 신용카드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신차구입관련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제공받아 시가 30,218,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D 자동차 1대를 구입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대금 30,218,000원을 자동차 회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 대출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할부 원리금으로 피해자에게 2,165,902원을 납입했고, 기소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