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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8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의원 한 명과 감사 한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과 관련한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C가 가압류 목적 부동산 변경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면서 기존 가압류 목적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근저당채권을 이중으로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입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도 세입자와 직접 확인을 하는 일반적인 업무지침과 달리 이례적으로 가압류의 이해 당사 자인 임대인 H에게 전화로 세입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으로 가압류 목적 물이 변경된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C가 허위 보고를 하였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문을 적법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대의원과 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