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735...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아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 263.76/550.4 피고 : 286.64/550.4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