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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 자정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17. 1. 31. 경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20: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29. 저녁 무렵 위 H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8 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017. 1. 31.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12. 21:43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호텔 객실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매하고, 1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 14:00 경 인천 남동구 M 공단 내 상호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23)

1. 현장사진( 순 번 7),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통장거래 내역( 순 번 14), 통신사실 회신자료, 입출금거래 내역( 순 번 23), 수사보고 (E 가족관계 등 확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