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범 죄 사 실
『2018고단2887』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F와는 과거 같은 레미콘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B와는 위 ‘E’의 단골이었던 G의 부인으로 위 G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부족해서 카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카센터를 오픈하여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센터 건물 공사대금, 기계 외상 매수대금 등도 지급하지 못한 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위 카센터 부지 매입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카센터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급급하여 타이어 등 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센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E’에서 피해자 B에게 ‘카센터 옆에 붙어있는 성당 벽이 무너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타이어를 떼올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 자재대금으로 1년만 사용하고 연 24%의 이자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곳저곳에서 빚을 내 카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