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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3 2012고합23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6. F과 혼인신고 후 2005. 10. 15. 첫째 아들 G을, 2007. 10. 15. 둘째 아들 H을, 2010. 2. 27. 셋째 아들 I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첫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 없이 가사를 도맡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 평소 남편이 가사 및 양육 문제를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술이 취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에게까지 폭언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불어 남편이 모르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및 친인척들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5. 오전경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 온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남편이 재차 술을 사와 마신 후 잠이 들어 버리자 가출을 결심하고 같은 날 22:40경 간단히 짐을 꾸려 세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안양시 동안구 J 소재 ‘K모텔’로 가서 그 곳 205호에 아이들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회피하고 있었는데, 2012. 8. 7. 07:46경 남편으로부터 ‘뭐하자는 거야, 좋게 할 때 전화해라’, 같은 날 09:14경 ‘야 너 때문에 애들까지 망칠래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해있던 중, 같은 날 점심경 위 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 G(6세)이 피해자 H(4세)을 베개로 때리며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그만하라며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그동안에 쌓여 있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자신도 죽어버리자고 마음먹고, 피해자 G을 안아 그곳 침대위에 눕히고 그곳에 있던 베개의 양끝을 잡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