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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44136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공1998.10.15.(68),2508]

판시사항

주식매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5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성광이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94. 5. 9. 피신청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금 16억 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주주총회에 출석시켜 신청인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므로, 신청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4카합324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94. 8. 11.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신청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신청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그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