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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7.말 시간불상경 부산 강서구 B 신호대사거리에서 그전 피해자 C(남,58세)이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상에 진열해 놓은 목공예품 코끼리 2점, 돼지 2점을 피해자가 수면을 위해 자리를 비우고 감시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에 옮겨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목공예품인 코끼리 2점 시가 45만원, 돼지 1쌍 시가 20만원 등 도합 6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나. 2013. 8월 초순 일자 시간 불상경 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58세)소유의 목공예품 코끼리 1점 시가 23만원, 인도 코끼리(중) 1점 시가 20만원, 인도코끼리 2점 시가 25만원, 달마 2점 시가 30만원, 마관 받침대 2점 시가 30만원, 사슴 1점 20만원 등 도합 173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 2013. 8. 25. 02경 같은 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58세)소유의 목공예품 코끼리 2점 시가 45만원, 호랑이 1점 시가 40만원, 인도 코끼리 1점 시가 20만원 등 도합 시가 10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