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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고정4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03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가 물품보관소 테이블 아래 물품 보관바구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익스텐션(당구큐대 길이연장 보조 장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CCTV 분석표 CCTV 영상 파일 내사보고(사건현장 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당구장 업주 E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