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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7 2016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앞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서부 농협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15:53 경 과천시에 있는 그랜드 호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과천동에 있는 과 천 -의 왕 간 고속 화도로 상행선 경마장 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