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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515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6,570,963원 및 그중 135,9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