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515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6,570,963원 및 그중 135,9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6,570,963원 및 그중 135,9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