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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3고정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 콜밴)를 운행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거나 등록 없이,

1. 2012. 5. 21. 19:17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 길에서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삼일아파트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고,

2. 같은 날 19:26경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길에서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호산마을아파트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4,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