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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8.88g( 증 제 1호), 필로폰 9.47g( 증 제 2호), 필로폰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및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 2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옥상 주차장에 주차한 E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6. 15:30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G에게 흰 종이로 감싼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무렵 경기 시흥시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E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무렵 위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 13:00 경 위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05g 을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7. 2. 14. 23:40 경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비닐 봉지 5개에 필로폰 약 31.99g 을 나누어 담아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감정결과 회보, 통화 내역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