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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5:10경 피해자 B(39세, 남)이 경영하는 김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소주 2병과 초벌불고기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