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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어귀삼거리 방향에서 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2015. 3. 11. 10:3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