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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진입로에 쌓여 있는 낙엽을 치우고 차량으로 통행하였을 뿐 위 진입로의 형질을 변경하여 진입로의 폭을 확장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1)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는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 없이 산지 전용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는 모두 준보전 산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진입로의 확장 행위는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2호 라.

목, 제 3호 나.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산지 일시사용에 해당할 뿐 산지 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를 ‘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임야에서 강화군청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를 받아 벌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