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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구합1329

강제퇴거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9. 4. 22. 방문취업 자격(H-2)으로 입국하여, 2014. 1. 16. 대한민국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4. 7. 14.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6-1)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20. ‘원고가 2014. 9. 28.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꽃마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구민방위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행 전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추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해당한다며,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을 하였다

(이하 위 두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2015. 5. 6.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다수의 형사전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전과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이어서, 위와 같은 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