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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47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4.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신체를 갖다대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6. 18:0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고의로 갖다 댄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당신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가 내 팔꿈치를 쳤다.”면서 마치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4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상습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81,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