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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2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백석 사거리 방면에서 아이 파크 2차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1: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샹 그릴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