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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622

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를 던진 사실은 있지만, 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직후 112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치킨상자를 던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것이 전부였으므로,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면 H이 112신고를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진 후 자신과 피해자의 중간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는데, 피고인의 휴대폰이 떨어진 위치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