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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24 2016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2】 피고인은 2016. 8. 28. 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중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면 그래픽카드 (GTX 750ti )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

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09:48 경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3. 18: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58,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 피고인은 2016. 9. 14. 07:51 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다나와 ’에 접속하여 “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컴퓨터 CPU(4790k )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CPU를 보내

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3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 명목의 293,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1】 피고인은 2016. 10. 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컴퓨터 CPU 및 메인 보드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