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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9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려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4%의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부금 400만 원, 수수료 120,000원, 선이자 60,000원을 제한 3,820,000원을 이체하며 1일 60,000원씩 80일(회)동안 매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14.7%에 해당하는 이자율 약정을 하고, 10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 제한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이자 계산)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 또한 상당히 높다.

동종 벌금 범죄전력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0. 7. 3.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받은 B와 원금 400만 원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