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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058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8, 을1, 을2, 을3의 1, 2, 을4, 을5, 을6의 1, 2, 을7의 1 내지 3, 을8, ㈜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은 누나인 F와 F의 아들인 피고 C, 며느리인 피고 D 등과 1989년 무렵부터 1996년 무렵까지 F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이후 독립하여 F 집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으며, 2001. 11. 29.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G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헤어진 후 2012. 4. 무렵부터 F 집으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나. E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E과 피고 D 사이에 2012. 11.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75969호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의 사망 E이 2012. 11. 26.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누나인 F, 형인 원고 A, 원고 B, 누나 H이 있고, H이 E 사망 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I, J, K 등이 있다. 라.

F, 원고 B, L, I, J, K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F, 원고 B, L(H의 남편), I, J, K 등은 2012. 11. 26. ‘상속재산 금융권(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각 손해보험사 등) 관련 예금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F 소유로 하며 출금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F는 2013. 7. 무렵 원고 B, 망 H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 수령 위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