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8, 을1, 을2, 을3의 1, 2, 을4, 을5, 을6의 1, 2, 을7의 1 내지 3, 을8, ㈜국민은행, 현대해상화재보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E은 누나인 F와 F의 아들인 피고 C, 며느리인 피고 D 등과 1989년 무렵부터 1996년 무렵까지 F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이후 독립하여 F 집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으며, 2001. 11. 29.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G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헤어진 후 2012. 4. 무렵부터 F 집으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나. E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E과 피고 D 사이에 2012. 11.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75969호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의 사망 E이 2012. 11. 26.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누나인 F, 형인 원고 A, 원고 B, 누나 H이 있고, H이 E 사망 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으로 I, J, K 등이 있다. 라.
F, 원고 B, L, I, J, K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F, 원고 B, L(H의 남편), I, J, K 등은 2012. 11. 26. ‘상속재산 금융권(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각 손해보험사 등) 관련 예금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것을 F 소유로 하며 출금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F는 2013. 7. 무렵 원고 B, 망 H의 자녀들로부터 각 상속분 수령 위임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