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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6651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누수검사 및 누수방지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 강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4. 23.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탐지 및 누수방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25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250만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의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사진. 카톡내용)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누수검사비용을 30만원으로 한 누수검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누수방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누수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280만원으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총 공사대금을 25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250만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상의 인건비 130만원 가량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공사 당시 제출된 견적서는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견적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견적서상의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하여 그 금액 상당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