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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439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2. 4.부터 2014. 2. 21.까지 18일간 및 2014. 3. 14.부터 2014. 5. 3.까지 51일간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무배당 OK! 웰빙건강보험”인 보험계약 및 “무배당 OK! 웰빙암보험”인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웰빙건강보험계약” 및 “웰빙암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웰빙건강보험계약 약관 중 입원비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인특정질환이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웰빙건강보험계약 약관 별표 8 성인특정질환 분류표에 기재된 질병을 말하는데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을 포함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의 성인병입원비를 지급한다

[위 약관 제28조 제8호 및 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 (8) 성인병입원비 항목 참조].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 이외의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약관 제28조 제9호 및 별표 11 질병 및 재해 분류표 참조). 다.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배당 입원특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위 특약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