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컴퓨터 방에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08. 08. 21:00 경 부천시 C, 3 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컴퓨터 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