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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3954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2번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2번 채권(이하 ‘이 사건 2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갑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43442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현 시점에서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1번 채권(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이 부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76,797,543원 및 그 중 원금 16,178,525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1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033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