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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52296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서울 중구 C(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 하였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C 일대 E지하주차장 지상 증축 시설물 신청인 주소 : 서울 강남구 F 성명 : 보조참가인 대표이사 G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E지하주차장 지상1층 내지 지상5층으로 한다.

다만, 지상4층 (2,128.51㎡) 및 지상5층은 피고 H과에서 무상사용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 에는 피고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18. 변경 임대차계약서] [전문] E주차장 지상건축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보조참가인과 임차인 원고는 2000. 5. 31. 양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변경한다.

제1조 [임대목적물, 임대기간] 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임대하는 목적물은 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무상 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