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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71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00,000원 및 2019. 11.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경 피고에게서 서울 중랑구 D 외 4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41,754,200원(원래 220,714,200원이었는데 2018. 10. 31. 위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7. 11. 2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3. 14. 사용전 검사 실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금액 60,8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1.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1. 11. 잔여금액 일금 30,800,000원을 지급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도급계약인 서울 중랑구 D 외 4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공사대금의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다른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준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