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5. 13:0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순천 서면 우체국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수표번호 : C)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로 2 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23:00 경 순천시 팔마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시켜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 수표 2 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용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