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답 984㎡ 와 위 토지상 일반 철골구조 폴리 카보네이트 지붕 단층 동 ㆍ 식물관리시설 1 층 246㎡ 2개 동, C 답 1,008㎡, D 답 800㎡ 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 답 984㎡ 지상 일반 철골구조 폴리 카보네이트 지붕 단층 동 ㆍ 식물관리시설 1 층 246㎡ 2개 동을 섀시 공장의 작업장으로 이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위 동 ㆍ 식물관리시설 건물 2개 동 중 1개 동에 일반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높이를 2m 증가시키고 철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면적을 36㎡를 증가시키고, 다른 1개 동에 경량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면적 64㎡를 증가시키고, 위 2개 동 사이에 경량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여 계단 실을 만들어 연면적을 120㎡ 증가시켜 증 축하였으며, C 지상에 컨테이너 창고를 신축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고, B, C, D 3 필지 합계 1,208㎡ 의 면적에서 아 스콘 포장을 한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 남양주시 B, C, D 등 3 필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 조서 첨부서류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