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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노95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7. 1. 30. 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클럽에서 안쪽으로 지나가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을 느끼고는 가슴 부근에서 바로 그 남성의 손을 잡았다.

② 피해자에게 손을 잡힌 남성이 피해자를 뿌리치자 피해자는 위 남성을 다시 잡았고 이후 위 남성은 피해자를 다시 뿌리치는 등 피해자와 위 남성은 서로 잡고 뿌리치는 실랑이를 반복하면서 출구로 이어지는 계단에 이르렀다.

③ 피해자와 위 남성이 계단에서 실랑이를 계속하자 클럽 직원이 이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였다.

위 남성이 먼저 클럽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는 위 남성을 잠시 놓쳤는데, 몇 분 후에 뒤따라 나와 클럽 밖에 있는 위 남성을 발견하였다.

④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 클럽에 도착하기 전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긴 하였으나, 자신을 추행한 남성의 손을 즉시 잡은 점, 이후 계단에 올 때까지 위 남성을 붙들면서 계속 실랑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클럽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인다.

⑤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위 클럽 지하 계단 중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