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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레일러(샤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8. 11. 22. 17: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E 헤더에 부착된 위 트레일러를 주차한 뒤 위 헤더와 트레일러를 분리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에는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트레일러를 주차를 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트레일러를 1차로에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17:50경 D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G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자 피해자 H(47세)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트레일러 우측 전면 부분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2019.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