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97,0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 2014. 4. 17. 울산광역시 고시 B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울산 남구 C 임야 7,6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울산 남구 D 임야 793㎡ 중 35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7. 19.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1,299,352,70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56,651,400원 합계 1,356,004,100원 - 원고는 수용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고, 그 당시 임야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또, 원고는 수용재결절차에서 누락 물건을 보상하여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누락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1,318,740,35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57,353,400원 합계1,376,093,750원으로 증액함. - 원고는 이의재결절차에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에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또, 원고는 이의재결절차에서도 누락된 물건인 바닥포장을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객관적인 입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