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55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