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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155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