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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26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1994. 8. 5. 10:55경 강원 춘천 우두동 우두동사무소앞 과적검문소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데 대하여 업무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2. 29. 선고 2011헌가24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